교복착용의 학교장 재량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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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에서 바지교복을 못입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착용 선택권이 학교장 재량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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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1.

○ 교복의 착용여부, 착용방법, 규격 등 학생 복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단위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사안이며, 여학생 바지교복 착용에 관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 또한 학칙의 제․개정시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하고, 학운위 심의(자문)가 필요함. 아울러 교복 구매와 관련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5호에 따라 학운위 심의(자문)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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