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장인 □□□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장 개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 개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수하면서 응소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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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근무 중 직무관련으로 피소 된 경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이 가능하나 모든 소송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동 조례 제20조에 따라 기획예산과(북부청사)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고문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 된 후 민사소송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은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705)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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