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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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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