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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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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