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가게 안내표지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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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표지 이외에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표지를 사설안내표지라 칭합니다.

ㅇ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ㅇ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는 고속도로가 되겠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0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0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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