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동차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이 KC표시 대상 품목인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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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품공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행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은 완구, 학용품 등을 포함한 98종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은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품공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 스노우 타이어를 포함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관리 중

다만,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지 않는 제품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소비자기본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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