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자가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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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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