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 과세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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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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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소유 주택이 2채 이상(부부합산)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채만 소유하더라도 당해 임대소득세 대해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주택임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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