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무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인데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폐지 및 직장어린이집 신규인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직원 및 보육아동의 퇴소문제도 있는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유형변경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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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의 유형변경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직장어린이집으로 신규인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14 보육사업안내 40쪽)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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