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2호관련)
(131 목) 여비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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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은 주로 국가의 보조금인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 보육료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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