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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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4층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할 때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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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며,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또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인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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