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면서 해당 예비군동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했으나 미대기하고 있어 전화 미대기에 대한 확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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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훈련에 의거 실시되며, 휴일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실무편람 5-4에 의거

평일 예비군훈련에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기 제한되는 예비군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휴일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예비군동대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휴일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며, 본인이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하면

통지서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훈련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휴일 예비군훈련간 출근하는 장병들은 훈련부대에서 편성한 현역교관 및 예비군지휘관, 조교들만 출근하여 통제하며, 기타 장병들은 휴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며, 훈련에 참석한 장병들은 차후에 전투휴무 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휴일 예비군훈련 참가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해당동대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미대기한건은 어쩔수 없는 사안이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예비군훈련간 궁금한 사항은 휴일에는 훈련통지서에 명시된 훈련부대로 전화주셔야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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