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행법상 징병검사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0년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경우 2015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학업을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재신체검사가 필수적인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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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병검사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병역법 제14조의2 에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에 최종병역처분을 받고 학업 계속 사유로 2014년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을 경우 201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징병검사 통지서가 교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3-240-6234)
    관련법령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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