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단체

사회,문화
0 투표
경찰서, 파출소와 협력 단체인 보안지도위원회, 청소년육성회, 자율방범대 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들 단체 설치되는 법령 근거 조문을 찾고 싶은데..
정확한 단체명, 법령(규칙)명칭, 조문내용을 알려 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회는 경찰청인가(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를 받아 64년 9월 11일에 설립,03년 8월 6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법령은 아직 없으며, 국회의원 양승조 외 3명의 의원 등이 자율방범대법 제정안을 발의(’08.06.18~’09.04.06) 의원입법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지도 위원회는 특별한 법령의 근거없이 보안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한 자생단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협력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청문감사관 (☎ 02-973-4400)
    관련법령 :
민법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