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계속 근로중이며 얼마전(9월중순)에 원을 양도양수 하셔서 시설장이 현재 변경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류상 시설장변경은 되지 않았으며 서류상은 10월중순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공사를 조금 크게 하실것같네요

다음달부터 한달정도 공사를 하실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건 맞벌이 부부의 아이의 당장 어린이집 보낼곳도 걱정됩니다만 원장님이 다른곳을 한달여동안 알선해주시기로 하신듯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사들은 한달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교사들은 한달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저희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있는건지요?

제가 어디서 보기엔 이렇게 될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과 사업주에게 3/4의 급여를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본듯한데...

그리고 만약에 공사가 저희가 새로운 시설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전과 후가 달라지는경우도 생기는건가요?

또한 만약에 급여의 몇%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장 실생활에 지장에 가게되니 교사들도 다들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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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업은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휴업도 가능함.

2.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귀하가 사업장에서 이직(퇴사)하지 않고 휴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동관계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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