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벌이인정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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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농어촌지역이라 입소신청시 농업인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농어업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맞벌이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면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농지원부나 이장이 발급해주는 경작확인서 등으로 맞벌이 인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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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입소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

     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중 1부  

이와 같은 서류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우선순위 관련 이용자 

아동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입소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민의 경우 현재 농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한 결과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현행 영유아보육법 관련  입소우선순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업 종사자 증빙 등 입소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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