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등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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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을 타보니 국민연금, 소득세 등등 세금을 내는데요. 국민연금은 월급수령때마다 조금씩 차이가나는데 이건총연봉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측정하는것인지 아니면 매월 급여에따라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금액과 세무서에서 정한금액차가 너무많아서 한번질의합니다.세무서에서는 다음에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다하지만 어떻첨부자료가 미비하여 세금을 더내야한다는것인데 세무사로서 너무아니란 답변을 하여서 이렇게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리고요또한가지 비과세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비과세품목이몇종인지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답해서 질의하오니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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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근세를 납부하였다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하였다면 더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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