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직장을 10년 **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을 11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
연말정산을 전 직장에서 해야 한다길래 알아보니
전 직장도 이미 다 정산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카드,현금 영수증은 준비해뒀는데
다른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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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2011.05.01~2011.05.31 한달 동안이며, 이 기간동안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서면신고하셔도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에는 많은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시고자 한다면 신고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준비서류는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귀하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항목의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입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귀하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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