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려고 합니다.
작성 중에 전세금 명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요~
현재 부모님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7만원 으로 사시는 집에 저랑 딸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서식 중에 임대인 부분에 부모님 성함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 이름을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소유자 부분에 어느분 이름을 써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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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모님이 임차하신 주택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 임차인은 부모님, 임대인은 소유자로 하여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하시고 동 계약서 사본을 제출(또는 업로드)하시는 것이며, 만일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임대인은 부모님으로 하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또는 업로드)하시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신청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9월 중에 지급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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