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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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소득 27,700,000원 급여 24,000,000만원 상여금 3,700,000만원(비정규지급분)
해당되는지 알고싶슴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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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총소득 요건 -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 소득 2,770만원이 있으신 분은 해당하지 않는 걸로 사료 됩니다. (질문사항 중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감안)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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