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중
부양중인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 나와있는데,
여기서 18세 미만이라는게 만 18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최대 출생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고등학교 3학년(출생년도 1995. 7. 4)인 자녀가 있는데 신청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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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근로장려금 등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궁궁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요건에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급여, 소득, 재산,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객님이 궁금해 하시는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출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에 의하여 만 18세미만인 1994.1.2 이후 출생자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1995.7.4생이면  부양자녀의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소득요건은 별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oo세무서 ooo(☎ ooo-ooo-oooo)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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