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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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명부를 기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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