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공제)
  
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재된다 할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61, 2011.6.28)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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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