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인터넷 블로그나 보험상담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혜자를 자식이나 제3자로 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상속 증여세법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상술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사항
만약 67세 남자분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혜자를 그 자식이나 조카로 할 경우 그 자식이나 조카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 가능한지 여부

(1)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험상품의 종류, 최소 보험기간, 보험금 수혜자의 요건, 보험 가입금액 제한, 종신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종류 등이 있는지요)
(2) 만약 면제가 가능하다면 상속, 증여세법 등 법적 근거조항을 적시해 주십시오.
(3) 만약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상속, 증여세 면제방법으로 광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국세청이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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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귀 상담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보험금을 수익자인 장애인(자녀)이 수령하고 있는 중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험료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서로 같은 경우라도 해당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면 보험금수령인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연금형식으로 10년이나 20년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등은 정기금이라 하며 정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정기금 별[유기정기금(일정기간 정기적을 금전을 받을 권리), 무기정기금(기한이 없는 경우), 종신정기금(사망시까지) 각 연도에 받은 정기금액을 현재가치할인 산식에 의하여 할인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 3)의 경우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996. 12. 31. 개정)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10. 12. 30. 개정)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2003. 12. 31. 제목개정)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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