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상 양도가액 인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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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2005년 甲은 오빠와 부동산(지정지역 소재 실가대상)을 교환함

- 甲은 쌍방실가(양도가액 : 교환계약서 기재가액, 취득가액 : 취득실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감정가액(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1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임)과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3억원 미만이며, 5% 이내임

- 한편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큼

○ 질의내용

- 위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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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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