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후원하는 교육행사에서의 행사실경비 내에서의 교육비 징수가능여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교육의 교육비징수 범위와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의 교육비 30,000 원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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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시행령 29조에서는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30,000원내에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판매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참석하는 교육비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그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법률 제22조제1항)

- 가입비 또는 자격 갱신비 1만원,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3만원, 교육비 3만원를
합하여 연간 5만원 이상을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2 조 1 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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