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회사의 보험가입(공제조합 가입)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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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www.dsmac.or.kr, 전화 : 2058-0170)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전화 : 2058-0831)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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