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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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정으로 해약하여 환급을 받아간 보험이 세무서의 전산에 압류된 것으로 되어있어 5년이 지난 체납세금의 시효가 진행중이므로 체납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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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3.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한 바, 압류당시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받아간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내역 삭제하고 체납사실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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