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서 종합 소득신고 하다가

이번에 사전 찾아가면서 스스로 해봤는데.. 환급금액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내역서 같은것은 자동으로 추가 되지 않나요?

안된다면.. 정정 기간같은건 없나요? ㅠㅠ

소득은 작년보다 조금 많고.. 지출은 엄청 늘어서 적자가 되었는데

오히러 세금 내야 되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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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을 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님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으나,  고객님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직전(2010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미만 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됩니다.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위에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말하며 배율은 2.4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귀하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 계산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사업장(직장)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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