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상가건물의 등록사항 열람제공신청하는데 그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한사항이 있는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어느 경우에 제한되는지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등록사항을 받을 수 없는지, 세무서로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작성, 질의에 대한 회신의 내용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 이경우 전세권등기로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만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와 낙찰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까지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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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에 의한 것으로 열람 · 제공의 대상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적용범위】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월차임환산액=월차임×100) 환산보증금 3억원 초과의 경우 임대차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아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초과로 보호대상이 아닌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문의하셨는데 이 또한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음을 불문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129)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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