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경남 지방에서 기계설계직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가족은 모두 서울에 있고 저만 지방에서 자취하며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셔서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퇴원하고 집에서 약드시며 쉬고계신 상태입니다.)
간병 목적으로 서울로 다시 올라오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이쪽에서 새직장을 잡고 일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직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보니 부모 질병으로 인한 개인사유 퇴사로 받을수있다고 써있던데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이 부모님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사항으로서 회사 사정상 휴직을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 및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신청사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①부친의 질병발생을 입증할 진단서, ②부모님임을 입증할 가족관계등록증 등, ③회사에서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④민원인 외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동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