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규칙 제15호 서식 관련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만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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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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