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수인이 양도증명서의 특기사항에 “압류 및 저당 승계”를 기재하고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에 말소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1 답변

0 투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등록입니다. 따라서 압류등록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가 매매 등에 의해 이전등록 되었다면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말소책임은 자동차등록증 상의 최종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