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것처럼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관청의 사후조치 방안은?

1 답변

0 투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것처럼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관청의 사후조치 방안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