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관련 질의 드립니다.

상기 고시 제3조(적용제외 물질) 2항 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미만 함유된 제재에서
A물질이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만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미만 함유된 재제일 경우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적용제외 물질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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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재가 됩니다.

 - 따라서, 특정 제재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1호가목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1퍼센트 미만 함유한 경우 당해 제재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 그럼에도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1호나목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성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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