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하여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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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중 /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질문 1.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이상 증감이란 유독물 품목별 용량인지, 전체 유독물 취급용량인지?

법령 내용 중 /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질문 2. 위에서 말하는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보관.저장시설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유독물을 직접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시설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법령 내용 중 /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현 유독물을 저장,보관하는 업체로 26기의 유독물 탱크를 운영중입니다
(이하 탱크 번호는 A~Z로 칭함)
현재 3종류의 유독물외 다수의 비 유독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26기의 탱크에 각각 다른 유독물, 또는 비유독물을 저장하고 있음.

질문 3. A탱크에 유독물을 보관하던 중 비유독물로 변경 저장할 경우 변경 등록 대상인지요?
(제품별 보관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 되지 않을 경우)

질문 4. B탱크에 유독물을 보관하던 중 비유독물로 변경 저장할 경우 변경 등록 대상인지요?
(제품별 보관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될 경우)

질문 5. C탱크에 유독물을 보관하던 중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다른 유독물로 변경 보관 할 경우 변경 등록 대상 인지요?

위 법령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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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답변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에 대한 기준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전체용량 기준입니다.
(답변2)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50이상 증가 기준은 보관/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에 모두 해당됩니다.
(답변3, 4) 비 유독물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독물을 보관하는 탱크(유독물 영업등록시 유독물 보관시설로 등재된 경우)에 비 유독물을 저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답변5)유독물 등록증에 기재된 물질이 아닌 다른물질을 저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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