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면적 6만㎡이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6만㎡이상인 공원을 신규로 결정할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은 알고 있으나 공원 결정 후,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득한 대상지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득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은 공원구역 내에서의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하여 관할(특별·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일련의 절차(주민의견 청취, 시·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3)에 따라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하더라도 해당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