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의 주민제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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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또한 주민이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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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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