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제도 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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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20명의 노동조합이며 설립된지는 30년이 되어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쯤 월차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협약서에는 현재까지도 월차수당 문구가 수정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연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와는 별개로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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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변경되지 않은 단체협약의 월차수당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단체협약 등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월차수당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이 현재까지 효력이 유효한지 또는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33條(기준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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