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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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3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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