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만큼을 인접한 토지에 대해 대지 형질변경 조성시 인접지에 도로와 구거가 에워싸고 있을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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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표2 제3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형질변경은 가능한바,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도로 및 구거로 둘러싸여 있다면 동규정에 의한 인접토지로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최종판단은 현지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허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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