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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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건축(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의해 취락지구안이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토지로 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 주택의 수용상황, 토지 취득일자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1907:2008.08.0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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