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작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체납만 잔뜩 남은채로 현재 재기를 준비중입니다.
올해 초 국세체납자의 체납액을 일부 소멸시켜준다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적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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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납부의무소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여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12.12.31 이전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의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체납금액이 결손처분된 거주자로서 납부의무 소멸을 2014.12.3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적용요건

- 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포함)이 2억원 미만(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안 직전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

- '12.12.31현재 폐업자로서 '10.1.1 - '13.12.31 기간중 신규사업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한자

- 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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