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소멸 적용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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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부의무소멸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09.12.31일 현재 폐업자로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1.12.31까지 납부의무 소멸신청기간이므로 2011년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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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되어 신규사업 개시 및 금융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생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요건 해당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하여 결손처분금액의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 소멸이 가능한데

2010.1.1부터  2013.12.31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2013년까지 가능하나 신규사업 개시 및 취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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