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4. 회사를 분할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그러나 분할결정만 했을 뿐 구체적인 분할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다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최종확정할 계획임

따라서 2008.1.4. 이사회결의사항을 공시하려고 하니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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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 회사를 분할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그러나 분할결정만 했을 뿐 구체적인 분할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다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최종확정할 계획임, 따라서 2008.1.4. 이사회결의사항을 공시하려고 하니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하면 됨

※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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