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
  
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4대보험 미가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