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게 해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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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근무처가 없이 일용근로자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50대 가장입니다.
주변에 저보다 벌이가 좋은 분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받을 수 없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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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고객님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동안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2014년부터는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1. 신청대상

    배우자가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나  신청 본인이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없어도 됨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 가구(2,100만원), 맞벌이 가구(2,500만원)

3.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지,

4.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과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이 고객님의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지를 잘 검토하시고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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