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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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소년.소녀가장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는 우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부모(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포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이상 소년.소녀가장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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