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개인정보(주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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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서비스를 신청 받을 때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방문서비스 수행의 자원봉사자는 서비스 수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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