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존주인이 환급받었던 부가세는 낙찰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을 경매로 매입을 생각중인데,

부가세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역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면 이를 낙찰인이 부담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3항 규정에 공매,경매,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찰인이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낙찰인은 전건물주의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세미래 콜센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